2019-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중화장실등의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어야 함.
그러나 2019년 1월 기준으로 전국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남성용 변기 수는 36만여 대인 반면 여성용 대변기 수는 22만여 대로서 여성용 대변기 수의 합이 남성용 변기 수의 약 62%에 불과한 수준임.
또한 현행법과 동 법 시행령은 공중화장실등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의 용도·면적 및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성별 변기 설치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면적 및 이용자 수 또는 각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변기 설치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어 이러한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중화장실등의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현행법상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등의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 대비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 비율을 상향 조정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중화장실등이 설치되는 장소 또는 시설의 용도·면적 및 이용자 수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공중화장실등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11조의2(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