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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일부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기숙사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학습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기숙사는 교실 밖의 교육 공간으로 학생들의 인성 교육 및 사회성 습득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기숙사의 생활지도원은 학생들의 가까이에서 생활을 지도하는 자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초·중·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고 각 시·도에서는 교육규칙 또는 교육훈령으로 기숙사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관리하는 데 그치고 있어, 기숙사 설치 및 생활지도원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초·중·고등학교의 기숙사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각 기숙사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이상의 남성·여성 생활지도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기숙사 등)
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제60조의2(외국인학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