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및 상환 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 특히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제도는 채무자의 연간소득을 고려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할 시기까지 대출 상환의무를 유예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채무자의 경제력 전반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대출 상환 부담을 지워 저소득층의 학자금 대출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임. 실제로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17년 생활비 대출의 경우 약 3천억 원(전체 대출액의 약 55%)이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소득분위 2분위 이하에 집중되어 있음.
이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저소득 가구에서 벗어날 때까지 이자나 연체금을 일시적으로 유예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함. 아울러,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원리금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가계 경제 곤란을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 부여라는 입법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16조의2, 제30조 및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제30조(연체금)
제36조(소멸시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