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5 발의 · 의원 외 9인 ·
자동차튜닝산업의 관리·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튜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동차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동차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자동차 기술 발전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튜닝산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에 포함되어 있던 튜닝작업을 분리하고 자동차의 튜닝과 관련한 정의 규정과 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 법률로 이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한편, 자동차의 튜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검사 중 튜닝검사를 폐지하고, 제정 법률에서 자동차의 튜닝을 할 때에 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안전기준과 자동차부품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그에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등 제재를 하는 형태로 자동차의 튜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2조의2제3항 및 제3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제출되어 있는 「자동차튜닝산업법안」(의안번호 제189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34조(자동차의 튜닝)
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제35조의8(내압용기의 재검사)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제43조(자동차검사)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제72조(보고ㆍ검사)
제76조(수수료)
제80조(벌칙)
제81조(벌칙)
제82조(벌칙)
제85조(통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