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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상속인의 결격사유로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을 살해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조작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하지만 직계존속인 부모가 피상속인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혈연관계만 인정되면 상속을 받을 수 있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피상속인인 자녀로부터 상속받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유대관계에 맞는 상속제도를 형성하려는 것임(안 제1004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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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