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국가대표를 포함한 운동선수들이 과거 학교운동부지도자로부터 폭력, 성폭력 등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당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를 상대로 폭력,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이하 “인권침해”라 함)를 하여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두려는 경우 사전에 범죄경력조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이 학교운동부지도자 인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각 학교의 장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고용할 때 인사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두려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학교의 장은 학생운동부지도자가 폭력, 성폭력 등으로 학생선수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교육감은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다.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의4 신설).
라. 교육부장관은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인사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제12조의3(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제12조의4(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제12조의5(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인사정보시스템 구축)
제12조의2(도핑 방지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