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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발의 · 의원 외 9인 ·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은 서해평화 정착 및 남북교류 활성화를 지향하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조성할 것에 합의하였음.
이와 같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의 발전적·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관한 사무를 전담할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하여 추진의 구심점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사무에 대한 전문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이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서해평화협력청 신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해평화정착 이행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통일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