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한 외국교육기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과거 유죄판결을 받았던 교원이 임용돼 재직 중인 사실이 알려졌음.
현행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르면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원을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운영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학교법인이 설립한 외국교육기관이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을 임용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을 규정함으로써,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의 신규 임용 제한 및 재직 중 퇴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교원의 결격사유)
제8조의3(당연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