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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공인이 피의자로서 검찰에 출두하는 경우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는 이른바 ‘포토라인’에 관하여, 사실상 피의자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효과가 생기는 등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포토라인’에 관해서는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그 내용을 보면 공적 인물인 경우 소환사실이 공개되어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촬영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당사자의 동의 요건이 엄격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피의자를 포토라인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문서에 의한 피의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아울러 현재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규정되어 있는 공소제기 전의 소환일정 공개에 관한 내용 및 언론인 등의 촬영에 관한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규정하여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8조의3(촬영, 녹화, 중계방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