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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 제13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와 인근의 도시·항만·공항 등을 연결하는 등의 도로를 해당 도로의 ‘지선’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선은 각각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로 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관광지 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새로운 교통수요 증가로 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국가지원지방도를 해당 지구 등으로 연결하여 지역적 교통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13조에서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선의 범위에 포함하하여 지정된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선도 국가지원지방도로 보도록 함으로써 지역 도로망의 원활한 확충을 통한 새로운 교통수요를 충족하는 등 교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3조(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