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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달 31일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 중에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기관 내에서의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현재 이와 관련한 논의는 주로 응급실 내에서의 폭력행위나 주취자에 의한 폭행의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전체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의료기관 내에서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의료인, 종사자, 환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내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진료실 내에 비상벨 등 비상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며,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하여 상해 등에 이르게 한 자의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제3항 및 제87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6조(준수사항)
제8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