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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 중 해운소득에 대해서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톤세제 특례가 2019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임.
해운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 시 실효세율이 높아질 뿐 아니라 법인세 납세액을 미리 예측할 수 없어 해운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계획적 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담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또한 네덜란드, 영국, 노르웨이 등 해운선진국의 경우 영구적 톤세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톤세 특례 일몰기한을 5년씩 연장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사실상 한시적 톤세제가 시행되고 있음
이에 2019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되는 톤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여 국내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장기침체에 빠진 국내 해운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10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