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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정부로 하여금 국제적 경험을 갖춘 우수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직장체험, 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인재 양성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은 어학, 학점 등 기본적인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저소득층 청년이 지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저소득가구의 구성원인 청년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층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