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국세기본법」, 「경찰법」, 「해양경비법」 등에 따라 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일정 분야의 공무원은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부여받음.
그런데 권한 남용의 금지는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것이자, 모든 공무원에 대해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임.
최근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금지한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이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한바, 일반법에도 이러한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이 행정권한을 본래 목적이 아닌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윤리의식과 행정권 행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성실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