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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발의 · 의원 외 13인 ·
의료현장에서의 폭력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전문 경비업체의 경비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이들은 일반경비원으로 현행법상 난동 및 폭력행위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가 제한되어 있음.
따라서 응급실을 포함하여 의료현장 전반에 폭력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 및 사전 예방은 미흡하여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현장에서의 난동 및 폭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수경비업무의 대상에 의료기관을 추가하여 특수경비원이 의료기관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기관에서 난동이나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특수경비원이 그 행위자의 제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 제14조제1항, 제15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경비업의 허가)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