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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화된 현대 세계에서 국가, 경제, 사회는 사이버공격에 따른 심대한 피해와 부작용에 노출되어 있고, 사이버 공격수단을 통해 군사적 공격을 실행하는 경우도 실제상황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 중국, 독일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고 국가와 국민을 비롯한 경제체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공간을 독립적인 군사작전 영역으로 인식하여 사이버군 창설을 통한 사이버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사이버공간에 대한 군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이버작전을 전담할 사이버군의 창설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군의 조직에 육군, 해군 및 공군 외에 사이버군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2조(국군의 조직)
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제12조(합동참모본부)
제14조(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