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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비영리 목적으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하는 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단체의 명칭에 독립유공자나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주의하면 특별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의 설립·운영에 제한이 없는바, 자유로이 독립유공자 지원 단체의 설립·운영이 가능함.
그러나 여전히 발굴되고 있는 독립유공자들의 업적을 보존·기념하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 간의 유기적·연계적 활동을 통하여 지원·기념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음.
이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하고 독립 정신을 기념·계승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들이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독립유공자 지원·기념 단체 연합회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