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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발의 · 의원 외 15인 ·
최근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 성인이 된 후 미국에서 추방되어 한국에서 생활하던 국외입양인이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 사건으로 한국계 국외입양아동의 합법적 신분취득과 사후관리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수십 년 동안 방치된 국외입양인에 대한 국내외적 법적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보건복지부의 ‘국적취득 미승인 입양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말 기준 입양된 국가의 국적 취득이 확인되지 않은 입양아동은 총 2만 6천여 명이며, 이 중 미국으로 입양된 아동이 1만 8천여 명임.
이에 국외입양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아동이 원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외입양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사후서비스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