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공기관, 법인, 단체뿐만 아니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까지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여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경우 체계적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마련에 한계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규모 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의 제고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1조의2(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