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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기후 변화, 공기 오염, 토양 및 수질 오염과 환경호르몬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인체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난류·우유·메밀·땅콩·대두 등 22개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지정·고시하고,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 식품은 그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교육부·보건복지부·환경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연구결과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연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