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표시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식품등의 표시 기준 중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의 하나로 규정하여 그 표시의무자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표시는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사항이므로 그 표시의무의 근거 및 표시의무자의 범위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식품등을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 등도 표시의무자에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표시의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표시의무자를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하거나 조리·판매하는 자로 규정하는 한편, 표시의무를 위반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조리·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벌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28조제1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표시)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제14조(시정명령)
제15조(위해 식품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제16조(영업정지 등)
제17조(품목 등의 제조정지)
제19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