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령은 유치원 급식의 실시 근거 및 급식 시설·설비기준 등을 정하고 있을 뿐, 급식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재료에 대한 정보는 유아의 건강 관리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급식 전에 유아 및 학부모에게 공지될 필요가 있음. 초·중·고등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학교급식법」에서도 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재료가 사용될 경우 해당 학생에게 이를 알리고 급식 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유치원에 대하여도 같은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유치원의 안전한 급식을 위하여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에 대한 공지 및 표시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체질에 맞는 음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외국인유치원)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제17조의2(급식)
제17조의2(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제17조의3(응급조치)
제34조(벌칙)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