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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학교급식법」에서는 학교의 장과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은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이를 급식 전에 학생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급식법」의 적용대상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한정하고 있어 어린이집, 유치원,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하여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표시의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이 법에서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 및 해당 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제공하는 위탁급식영업자에 대하여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학교뿐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의 급식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 단체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 등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와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어린이급식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및 제2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제22조의2(어린이급식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