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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공공주택사업자는 최초 공고 등의 행정절차만을 실시하도록 하고, 신규입주 또는 임차인이 교체될 경우에도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거실, 화장실 등을 포함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물리적 상태에 관해 설명하고 확인받는 과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이점이 있으나, 주거복지 영역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공공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주거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이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거실, 화장실 등의 물리적 상태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받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4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