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에 대한 기준과 학습권, 휴식권 등이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가 해당 용역 제공 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비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상위 수급인 및 도급인을 포함함)가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법적 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받거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는 시간에 제공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제4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