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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발주자가 용역업자에게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발주자 자신이 용역업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감리는 공사가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는 행위로서, 발주자 또는 공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감리를 하여야 감독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으므로 발주자가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발주자는 자신이 도급한 공사에 대하여 직접 감리를 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8조(감리 등)
제7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