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0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제출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은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여 실제 부과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으며, 최근 불응가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논란이 있었으나 향후에도 국민들에게 협조와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통계조사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 표명하였음.
따라서 해당 조문의 자료제출 또는 응답요구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고, 통계청장으로 하여금 통계작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 통계작성 참여를 활성화 하려 함(안 제4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2호 및 제3호).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