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요양급여의 기준과 비용, 지역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임. 현재 건정심은 위원장 1명, 가입자 8명, 공급자 8명, 공익위원 8명 등의 25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구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정부, 가입자,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의 민주적인 협의를 위한 것임.
건정심의 역할 중 보험료와 요양급여비용의 조정 등은 가입자와 의약계 간 이해가 상충될 수밖에 없어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익위원 8명 중 6명이 정부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는 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임명 또는 위촉되고 있어 대부분 정부 측과 의견이 유사하다는 한계점을 지님. 때문에 협의보다는 표결에 의해 결정되는 건정심의 의결 과정으로 미뤄봤을 때 현 구조는 합리적이거나 민주적이라고 볼 수 없음.
이에 건정심이 형식적인 의결기구로 전락하지 않고 위원회 도입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행 정부가 추천하고 있는 건강보험 전문가 공익위원 중 4명을 가입자가 추천한 위원 2명과 공급자가 추천한 위원 2명으로 하고자 함.
아울러 공익위원 임명에 대해서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건정심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민주적인 견제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의결토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공익위원 중 4명을 가입자가 추천한 위원 2명과 공급자가 추천한 위원 2명으로 한다(안 제4조).
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임명에 있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안 제4조).
다. 건강보험의 보험료율 인상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에 대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안 제73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73조(보험료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