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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등별로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 수련규칙 이행 여부,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한 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부족함.
이에 전공의법을 개정하여 수련환경평가를 공표하게 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수련병원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자 함.
주요내용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하게 함(안 제14조제6항, 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수련환경평가)
공포일 2020-04-07 · 공포번호 17216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