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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공제회 관련 법률에서는 대부분 대의원회를 최고의결기관으로 두고 그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결의”는 합의체를 구성하는 수인의 구성원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전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행위 또는 그 결정된 사항을, “의결”은 합의체기관에서 그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말함.
현행법은 교직원공제회에 최고결의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두고 그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결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수의 입법례와 “결의”라는 용어의 의미를 고려하여 “결의” 대신 “의결”이라는 용어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정관)
제7조의2(회원자격)
제8조(대의원회)
제9조(대의원회 결의사항)
제21조(예산)
제22조(결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