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0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는 다양한 해양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기존의 문화 관련 법률들은 대부분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해양문화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해양의 개발과 보전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해양문화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어 체계적인 보존·관리 체계가 없는 실정임.
이에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유휴 공간을 사용하여 해양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에게 무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88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