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기구의 탑승 인원을 제한하거나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 등을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안전사고 발생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내수면 수난구호의 주체인 소방서장은 관련 법령 근거 부족으로 수상레저활동을 제한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신속한 조치를 하지 못해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방서장은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자 함. 이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장은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활동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고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일시정지를 명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시정명령)
제5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