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의료지원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들에 대한 자립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치료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의 50.7%는 질병이 나을 때까지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 중이었고, 41.6%는 일부 치료만을 받았으며 7.8%는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음. 그 이유는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들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의료비 지출의 부담이 크기 때문임.
이에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부분에 관해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38조(자립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