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초등학교·중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이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청년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의 범위를 넓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미취업 상태인 청소년을 포함시킴으로써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라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