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60대 고독사 및 50대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음. 하지만 고독사 현황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통계조차 작성되어 있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고독사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고독사 방지 및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책 형성에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
하지만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찰청 등 정보를 보유한 형사사법기관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근거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이외에는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이에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독사 정책을 형성할 수 있는 근거통계를 산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주요내용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