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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헌법재판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규정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현행법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규정(객관적 기산점)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음(2018. 8. 30. 결정 2014헌바148).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 소멸시효제도는 일반적이고 평온한 법적 상태를 전제로 한 것으로 국가권력이 남용된 사건에 따른 피해에 이를 적용하게 되면 피해자들을 제대로 구제하기 어렵게 됨.
이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행한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의 불법행위로 희생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6조제1항 단서 및 제766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