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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국회에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에 대하여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 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