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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애완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야생동물을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한 후 유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민의 보건·위생상 위해, 생태계 교란 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은 학술 연구, 야생동물의 보호·증식·복원의 목적이나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외에는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무분별한 야생동물의 거래를 규제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70조제8호의2·제7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야생생물의 판매 제한 등)
제70조(벌칙)
제7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