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살인 또는 성폭력범죄의 피해를 입거나 미성년자가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 일반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범죄나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범죄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의 경우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겪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극심하여 곧바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음.
또한, 성범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불이익 또는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살인 및 성폭력범죄의 피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0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0년으로 시효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 강력범죄의 피해자 및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권리구제를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6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