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 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과 하자보수 등에 대한 분쟁 조정을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탁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만이 수행하는 현행의 방식으로는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여건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분쟁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하자심사 또는 분쟁 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지방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제39조의2 신설 및 제5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9조(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제39조의2(중앙·지방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제4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41조(위원의 제척 등)
제42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제43조(하자심사)
제44조(분쟁조정)
제45조(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제46조(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제47조(「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제48조(하자진단 및 감정)
제49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50조(절차의 비공개 등)
제51조(사실 조사·검사 등)
제51조의2(지방하자분쟁조정위원회)
제9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