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8 발의 ·
제안이유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30일 이내 실외운동 정지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도 최소한 매주 1회는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한자로 된 용어를 쉬운 용어나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형 참고자료ㆍ교정성적 등 통보 근거 마련(안 제111조의2 및 제126조의2 신설)
양형(量刑)에 참고하거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 그 징벌대상행위 등을 적은 양형 참고자료나 수형자의 교정성적 등을 법원이나 경찰관서 등에 통보할 필요가 있는바, 양형 참고자료나 교정성적 등의 자료에는 미결수용자나 수형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통보행위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둠으로써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함.
나. 수용자에 대한 기본적 실외운동 기회 보장(안 제112조제5항 신설)
실외운동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임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라 하더라도 매주 1회 이상은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6조(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
제17조(고지사항)
제21조(수용사실의 가족 통지)
제25조(휴대금품의 영치 등)
제26조(수용자의 물품소지 등)
제27조(수용자에 대한 금품교부)
제28조(유류금품의 교부)
제29조(영치금품의 반환 등)
제32조(청결의무)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제43조(서신수수)
제45조(종교행사의 참석 등)
제49조(집필)
제60조(관계기관등에 대한 사실조회 등)
제62조(분류처우위원회)
제72조(작업의 면제)
제77조(귀휴)
제83조(이발)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
제85조(조사 등에서의 특칙)
제92조(금지물품)
제93조(신체검사 등)
제99조(보호장비 남용 금지)
제100조(강제력의 행사)
제101조(무기의 사용)
제102조(재난 시의 조치)
제103조(수용을 위한 체포)
제105조(규율 등)
제107조(징벌)
제108조(징벌의 종류)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제111조(징벌위원회)
제111조의2(징벌대상행위 등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 통보)
제112조(징벌의 집행)
제116조(소장 면담)
제117조(청원)
제120조(위원회의 구성)
제123조(석방)
제124조(석방시기)
제126조의2(석방예정자의 교정성적 등 통보)
제127조(사망 통지)
제128조(시신의 인도 등)
제129조(교정자문위원회)
제132조(주류의 반입 등)
제133조(출석의무 위반 등)
공포일 2020-02-04 · 공포번호 16925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