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광복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최초 등록 당시 출가한 자녀가 생존해 있었으나 당시 규정으로 인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07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그 이전에 사망하여 자녀가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독립유공자 유족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2조(보상금)
공포일 2019-12-10 · 공포번호 16828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