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의 공개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가 비록 비방의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부수적으로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실의 공개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