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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러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행 규정은 공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을 공개할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형 면제 범위를 매우 좁게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공익에 필요한 사실의 공개를 지나치게 억제하고 있어,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공익 실현 모두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부수적으로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도록 성립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공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공개의 경우에는 처벌범위를 현행법보다 좁게 하려는 것임(안 제310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