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고용취약계층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자 현행법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의 소득세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지원을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2016년 기준 20.5%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아 최하위를 기록 중임. 특히 30대 후반 경제활동의 성별격차는 36.3%로 경력단절 여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
아울러,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도 미미해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한 실정임. 국세청에 따르면 관련 세액공제를 신고한 법인수가 ‘16년 2개, ’17년 5개에 불과함. 이는 경력단절 여성 적용 대상을 과거 재직하던 기업과 같은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정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음.
이에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요건을 동일 업종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9조의3,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