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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발의 · 의원 외 18인 ·
2017년 기준 18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총 362,564가구에 이르고 있으며 대체로 소득이 낮아 빈곤율이 높고, 이는 아동빈곤과 직결되고 있음.
부모의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함.
그러나 2013년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83%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고,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은 경우가 11.6%, 부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경우가 3.7%에 불과하는 등 양육비 이행률이 매우 낮은 실정임.
이에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의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2호 신설 및 제71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7조(금지행위)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