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 이전에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소비자분쟁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음. 분쟁조정제도에서는 소비자·사업자 양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수락하면 그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어 구속력이 발생하는데,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서도 양 당사자가 수긍할 만한 결과가 도출된다는 점에서 제도의 의의가 있음.
그러나 실제 사업자가 의도적·반복적으로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이 부담인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포기하면서 소비자의 권익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등장하고 있음.
이에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공표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제공을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7조의2(분쟁조정의 내용 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