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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정부보관금에 대해 환불 청구를 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환불 청구가 없는 경우 이를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환불 청구권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민법」상 일반채권 및 「공탁법」상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정부보관금의 국고 귀속에 대한 사전 안내 절차가 없어 환불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보관금에 관한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보관금 환불 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환불 청구권자에게 소멸시효 완성 전에 환불을 청구하도록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조).
현행
개정안
제1조(국고에의 귀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