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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발의 · 의원 외 11인 ·
고농도 미세먼지의 유입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성장기의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해 말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장관은 대기오염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는 등 학교에서의 실내 공기 질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이와 함께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의 설치 의무를 두어 실내 공기 질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보건시설 등)
제18조(경비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