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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시험지를 불법 유출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 조항이 없어 적발 시에도 교육청과 학교장에 대한 ‘업무방해’ 수준의 처벌만 가능한 상황이므로 시험지 유출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근거를 만들고자 함.
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시험에서 시험문제 또는 답이 공개되기 전에 그 문제 또는 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하여 「형법」 제314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조의13).
현행
개정안
제5조의13(시험문제 또는 답의 유출 또는 유포에 대한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